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6. 오후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86 송파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우리체크카드를 습득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6. 14:5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11,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 15: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안경점에서 선글라스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39,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6. 15:51경 서울 파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그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각 영수증 포함)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