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518003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2005. 5. 17. 체결한 각 주식 양도양수 약정에 따른 주식 인도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각...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2005. 5. 17. 체결한 각 주식 양도양수 약정에 따른 주식 인도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