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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518003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2005. 5. 17. 체결한 각 주식 양도양수 약정에 따른 주식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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