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2,500주(액면가 10,000원)를 가진 주주였는데, 2009. 7. 15. C에게 870주, D에게 507주를,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각 양도하였고, E은 2011. 11. 23. F에게, F은 2013. 5. 20.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나. 2009. 7. 15. 당시 B과 E, C, D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제2조에는 ‘인수일 이후 주주로서의 권리는 양수자가 행사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통 작성, 1통을 주식 발행회사에 제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은 2011. 1. 6.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B의 주식 2,500주를 E, C, D이 위 가.
항과 같이 양수하였음을 통보하여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05. 4. 4. 설립되었으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5. 29. 2012카단4210호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B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가압류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2. 6.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주식 양수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E, F이 피고에게 주식양도통지를 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B 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