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경순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