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많은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