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2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권력 행사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