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6. 03:06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람 장기 적출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위 E와 경사 F이 자신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묻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여 재차 신고내용에 대하여 묻는 경찰관에게 “야! 야! 야! 개새끼야 이 종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찰관 경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력을 행사하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1. 바디캠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태양도 불량하거니와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