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며 위협을 한다, 폭행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신고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나랑 맞장 한번 떠볼래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경위 E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좌측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및 피해자 피해부위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죄, 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어깨관절 탈구현상으로 인하여 그 통증으로 인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