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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9 2016가단148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9. 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광주시 D, E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900,000원은 2016. 3. 2., 잔금 61,100,000원은 2016. 3. 31. 각 지급받되 위 각 부동산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 2. 24. 계약금 10,000,000원, 2016. 3. 2. 중도금 3,9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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