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0: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215 염포 산 1 터널 내 편도 1 차로 도로를 염포 산 톨 게이트 방면에서 아 산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우 측)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