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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04 2013가단368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 30. 파주시 C 임야 1737㎡(이하 위 D에 있는 토지는 그 지번 뒤에 ‘토지’를 덧붙여 표기한다

)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3. 5.경 C 토지로부터 E 임야 1064㎡, F 임야 227㎡가 분할되었다(2013. 8. 22.경 C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F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 2) 원고는 2013. 3. 19. 피고로부터 C, E, F 토지상에 토목공사를 하고 C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E 토지상에 다른 건물(이하 ‘추가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는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토목공사대금 3,100만 원, 건축공사대금 평당 11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① 토목공사금 및 건축공사금액은 준공 후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② 시공사(G)는 정당한 명분 없이 15일을 공사중단할 경우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시공사로 현장 자재 및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③ C, E, F 토목 및 건축시공은 타 건설회사의 견적을 받은 후 절충하여 G 대표 A 대표에게 토목 및 건축을 시공토록 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3. 5. 내지 6.경 이 사건 공사 중 C, E, F 토지의 토목공사 및 이 사건 건물[그 면적은 약 52.8평(174.84㎡)이다]의 신축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3. 8.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 8. 1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3. 9. 5. H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C 토지에 관하여 ‘2013.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5 이후 피고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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