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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06. 선고 2014나2017006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 보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여 사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음.[국패]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 보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여 사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금 대여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책임재산 보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하고 그러한 사업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4나2017006 사해행위취소

원고

1.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BB

피고

1. CC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01.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1.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지원 EE등기소 2011. 4. 14. 접수 제505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15쪽 제17행까지 기재(다만 당심에서 소취하된 제1심 공동피고 FF 주식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피고 CC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CC부동산신탁'이라 한다)"를 "피고"로 고치고, 그 이후의 "피고 CC부동산신탁"을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각주 이후의 "별지1"을 "별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피고 FF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FF 주식회사(이하 'FF'이라 한다)"로 고치고, 그 이후의 "피고 FF"을 "한국자산신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 이후의 "원고"를 각 "대한민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실핸하는"을 "실행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자. AA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수계

AA는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4하합100002)를받았고, 같은 날 위 법원은 원고를 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 법원은 2016. 8. 1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6조, 제347조 제1항,「민사소송법」제244조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종전 원고인 대한민국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는 내용의 속행명령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5행의 피고들"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4행 이후의 피고들"을 "피고와 FF"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9행의 AA"를 "원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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