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8. 01:02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36 소재 이 스페이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3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1:30 경 1 항 기재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직장 동료 A의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A이 서울 구로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체포당하자 불만을 품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소장에는 “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때리는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경찰관 G의 진술도 “ 정확히 기억이 나 진 않지만 옆구리를 맞았는데 무엇으로 맞았는지는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의도적으로 G의 옆구리를 폭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0 피고 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