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9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5. 17:23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D 호에서 술에 취해 ‘ 동생을 칼로 찔러 동생이 E 병원으로 실려 갔다' 는 허위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30 세) 등이 같은 날 17:35 경 위 장소로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영등포 경찰서로 가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다음 지구대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8. 2. 25. 17:35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을 영등포 경찰서로 데려 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는 경찰관 J의 옷을 잡고,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가락으로 G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G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5. 19:01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 구로동) 소재 서울 구로 경찰서 형 사과 형사 당직 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장소에 대기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30 세 )에게 ‘ 이 씹할 놈아! 니 아버지도 없냐,

야! 씹할 놈아! 대한민국 경찰관에게 112 신고도 못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G를 향해 주먹과 발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협하여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머리로 G의 턱 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