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2: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영동고속도로(강릉 방향 인천 기점 기준 1.4 km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