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7. 00: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1에 있는 구월여중 후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농산물시장 쪽에서 시청 앞 삼거리 쪽으로 시속 2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 앞 도로에는 피해자 C(24세)이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혈내장증, 좌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