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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4 2016가단3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2.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0. 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일 2016. 3. 30., 이자 월 50만 원(매달 15일 지급),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가 아무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2.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할 뿐 별다른 입증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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