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2:5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약 7-8m를 운전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현장조사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운전을 했는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본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 하나 피고 인은 이 사건 차량을 최초 주차한 곳부터 약 7-8m 떨어진 곳에서 시동을 켜 놓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는바,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중립 상태에서 밀린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경찰이 피고 인과 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최초 주차한 곳에서 피고인이 측정을 요구 받은 장소로는 중립상태에서 차량이 밀려서 도착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면서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