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9: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 응급차량 주, 정차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본인 소유 F 모 하비 승용차량을 운전 하다 112 신고 되어 G 지구대 근무 경위 H 외 1명이 출동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는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 안전계 근무 경사 I이 20:16 경 최초, 20:26 경 1차, 20:36 경 2차, 20:46 경 3차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음주 측정 거부 사진, 주차된 차량 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2003년 경 음주 운전 및 2004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약 13년 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응급차량 주정 차 장소이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