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21.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1995. 5. 29.부터 피고의 아들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13.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아들인 D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9. 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3977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4. 12.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원을 2012. 5. 20.까지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13.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2012. 5. 2.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2.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조항 1항에 따른 9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2012. 5. 1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12. 14.까지 이 사건 화해조항 2항에 따른 지료로 41개월분 이 사건 화해조항 2항에 따르면, 피고는 2012. 5. 13.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고, 이는 후불이라고 보이므로, 2012. 5. 13.부터 2015. 6. 12.까지 총 36개월분과 2015. 6. 13.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5. 12. 12.까지 총 5개월분 합계 41개월분이 된다. 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중 15개월분인 1,050,000원(= 월 70,000원 × 총 지급횟수 15회)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