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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1 2020고단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19:45경 평택시 C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팽성대교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의 실선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2세)가 운행하는 E Q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여, 59세)이 운행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안면이 홍조를 띄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남, 65세)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19:45경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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