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