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9. 20. 04:24경 서울 노원구 B모텔 3층 C호에서 채팅 어플 D을 통해 만난 E(가명, 여, 33세)과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1시간 동안 1회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1회 성관계를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중단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는 경찰인데, 내가 무섭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방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모텔 현장 CCTV, CCTV 화면 CD 1장, 피해자 사진 등, CCTV 캡쳐화면, 감정의뢰 회보, 출력물, 녹음 CD,
1.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내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자료 제출, CCTV 자료 분석,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하드디스크 및 외장하드 확인, 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