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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2.19 2018고단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00:5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출입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을 마셔 입장하지 못 한다.

" 고 하자 출입구를 막아선 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 밖 의자에 앉아 찜질 방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 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01:35 경 위 'E' 주차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한 것으로 112에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순경 G에게 " 니들이 도대체 뭔 데, 씨 발 놈아! 똑바로 잡아! 똑바로 잡아! 이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순경 G의 가슴을 3번 밀치고 양손을 마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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