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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24 2017나11320
임대료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일부 청구[시설투자비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를 제외한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위 일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21줄 중 “3년으로” 다음에 “(연 임대료 매년 11. 30. 지급)”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제1항’ 부분[2쪽 아래로부터 6줄부터 4쪽 11줄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나.

항 부분(위 계약해제로 인한 임대료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제2항’ 부분[제4쪽 아래로부터 8줄부터 5쪽 8줄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설령 제1, 2차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 A이 최종적으로 2014. 6. 29. 피고에게 어업허가지위 이전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2014. 6. 30. 확정적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대료 중 계약해지일인 2014. 6. 30. 기준으로 나머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원고 A: 833만 원, 원고 B: 857만 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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