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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1누215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원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1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2인)

변론종결

2003.5.1.

주문

1. 피고가 200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중 제1항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과 피고가 200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공표명령 가운데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호텔신라 주식회사의 주식 1,399,338주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6,019,514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2 기재 공표명령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중 제1항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과 피고가 200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공표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4호증의 1, 2, 3, 4, 5, 을 제6호증의 1, 2, 3, 4, 을 제8호증의 1, 2, 3, 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삼성」소속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 제11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의결권 행사 행위

(1) 원고는 2000. 3. 17.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50 소재 삼성본관빌딩 지하 1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내계열회사인 호텔신라 주식회사(이하 호텔신라라고 한다)의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유중인 호텔신라 발행주식 2,865,158주(지분율: 7.36%)로 제1호 내지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2) 원고는 2000. 3. 22. 수원시 팔달구 신동 472 소재 삼성코닝 주식회사(이하 삼성코닝이라고 한다)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내계열회사인 삼성코닝의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유중인 삼성코닝의 발행주식 75,860주(지분율: 1%)로 제1호 내지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3) 원고는 2000. 3.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의 4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내계열회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의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유중인 삼성중공업의 발행주식 10,019,514주 (지분율: 4.36%)로 제1호 내지 제5호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4) 원고는 2000. 3. 24.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소재 주식회사 삼성경제연구소(이하 삼성경제연구소라고 한다)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내계열회사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유중인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행주식 1,776,000주(지분율: 14.8%)로 제1호 내지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는 2000. 8. 5. 원고의 위 나. 항 기재의 각 행위를 법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법 제16조(시정조치)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의 시정명령을 의결(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0-122호) 하였고, 2002. 3. 21. 위 시정명령 중 제2항 공표명령을 일부 변경(‘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부분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로 변경) 하는 내용의 별지 2 기재의 공표명령(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2-065호)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중 제1항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과 피고가 200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공표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보험회사인 원고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보험업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함과 아울러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야 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서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면에서 보험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법 제11조 단서는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그 주식 취득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법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의결권행사임에도, 피고가 법 제11조 단서를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이 사건 의결권행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피고가 관계법령에 의한 취득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한 주식 가운데 무상증자, 주식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업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즉 주식분할은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발행한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주식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종전에 소유한 주식과 동일하고, 무상증자는 준비금이나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전입한 것으로 자본은 증가하지만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무상증자 이전과 동일하므로, 종전의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보험업법령에 의한 취득승인을 받았다면 주식분할 또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취득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보험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의 제한 및 승인관청의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의결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이중규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 에 의한 승인권자의 취득승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법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 법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험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6. 법위반사실의 공표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법시행령

제21조 (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까지(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하 생략)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9조 (재산운용의 건전성) ①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및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재산운용의 방법) ③ 보험사업자는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부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16조 (재산운용의 제한의 예외) 제14조 제15조 의 규정은 보험사업자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기타 보험사업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보험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과 그 재산운용의 효율성의 증진 기타 보험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법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단서의 해석

법 제11조 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험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건대 이 경우에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 제11조 의 입법취지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의결권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 제11조 의 입법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고객의 예탁자금으로 계열확장이나 계열강화를 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사실, 법 제11조 를 집행하는 주무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00. 6.경 금융,보험회사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계열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을 느껴서 내부적으로 금융,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운용방향이라는 법 운용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위 운영지침에 의하면 법 제11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승인은 같은 법의 목적(보험사의 경영 건전성 등)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경제력집중억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로 명시한 의미는 관계법령의 승인을 얻은 주식취득 중에서도 경제력집중억제와 조화될 수 있는 주식취득으로 범위를 한정하려는 입법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첫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라도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둘째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경우라 함은 ‘사업내용 면에서 보험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운용지침은 이 사건 처분 직전에 피고의 내부검토용 문건으로 작성되어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점에서 법 제11조 단서의 해석기준이 될 수는 없고,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의 의미는 “보험자산의 운용으로 인한 이득은 증대시키고, 손실이나 위험의 발생은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내용 면에서 보험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또한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 는 ”보험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과 그 재산운용의 효율성의 증진 기타 보험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승인관청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과 그 재산운용의 효율성의 증진 기타 보험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 등 (승인 당시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승인관청으로부터 주식의 취득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호텔신라 발행주식 2,865,158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숙박업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호텔신라가 상장되기 전인 1973. 6. 27.부터 1990. 1. 29.까지 당시 시행중이던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아 1,374,520주를 유상취득하고, 1976. 5. 12. 호텔신라가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주식 중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456,0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는데 1987. 5. 15. 호텔신라의 주식이 1주당 액면가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액면병합되어 원고가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수는 결국 91,300주(456,500주/5주)가 된 사실, 원고는 1991. 3. 12. 호텔신라가 상장된 이후 관련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399,338주를 취득함으로써 1999. 12. 31. 기준으로 호텔신라의 주식 합계 2,865,158주(승인 취득 1,374,520주+무상증자 91,300주+유상증자 1,399,338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주식 1,399,338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호텔신라가 숙박업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원고의 위 주식 취득이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고 취득한 주식 1,374,52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위 주식의 취득이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무상증자로 취득한 91,3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무상증자가 준비금이나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전입한 것으로서 자본은 증가하지만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보유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점, 원고의 위 주식의 취득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가 무상증자로 취득한 91,300주는 그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을 얻고 취득하였던 1,374,520주에 터잡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인 점,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 가 “보험사업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식 91,300주의 취득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식 취득 승인이라는 면에서 원고가 그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을 얻고 취득하였던 1,374,520주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당초 비상장회사였던 호텔신라의 주식 19.49%에 대하여 보험재산 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아 승인관청으로부터 주식취득승인을 받았고, 호텔신라가 상장된 후 원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지만 현재의 소유지분비율이 7.36%에 불과하여 당초 승인받은 비율보다 낮은 비율이므로, 원고가 호텔신라의 상장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1,399,338주)은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한 승인관청의 취득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회사인 원고의 주식취득에 대한 승인관청의 승인은 주식취득의 지분비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의 투자액에 대하여 이루어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보험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등을 이유로 승인관청의 주식취득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삼성코닝 발행주식 75,86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 5. 12.부터 1988. 10. 27.까지 비상장회사인 삼성코닝의 주식 28,422주를 당시 시행중이던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아 유상취득하고, 1995. 8. 23. 삼성코닝이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주식 중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9,508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는데 1996. 6. 14. 삼성코닝의 주식이 분할되어 위 보유 주식수 37,930(28,422주+9508주) 만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됨으로써 1999. 12. 31. 기준으로 삼성코닝의 주식 합계 75,860주(승인 취득 28,422주+무상증자 9,508주+주식분할 37,93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고 취득한 주식 28,422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위 주식의 취득이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무상증자로 취득한 9,508주와 주식분할로 취득한 37,93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무상증자가 준비금이나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전입한 것으로서 자본은 증가하지만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보유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점, 주식분할은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발행한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주식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종전에 소유한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위 무상증자와 주식분할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가 무상증자로 취득한 9,508주는 그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을 얻고 취득하였던 28,422주에 터잡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인 점,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 가 “보험사업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식 47,438주(무상증자 9,508주+주식분할 37,930주)의 취득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식 취득 승인이라는 면에서 원고가 그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을 얻고 취득하였던 28,422주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삼성중공업 발행주식 10,019,514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5. 10. 재무부장관의 주식취득 승인을 얻어 삼성조선 주식회사에 50억원을 투자하고, 1980. 12. 31. 재무부장관의 주식취득 승인을 얻어 삼성중공업에 15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삼성조선 주식회사가 1983. 1. 1.자로 삼성중공업에 합병되어 1983. 1. 1. 기준으로 원고가 보유한 삼성중공업의 주식 수는 2,000,000주가 된 사실, 삼성중공업은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회사인 사실, 삼성중공업은 1993. 9. 24. 1 주당 액면가 10,000원의 주식을 액면가 5,000원의 주식으로 주식분할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0,000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94. 1. 28. 삼성중공업이 상장된 이후 관련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019,514주를 취득함으로써 1999. 12. 31.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의 주식 합계 10,019,514주(승인 취득 2,000,000주+주식분할 2,000,000주+유상증자 6,019,514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주식 6,019,514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삼성중공업이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원고의 위 주식 취득이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고 취득한 주식 2,000,0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위 주식의 취득이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주식분할로 취득한 2,000,0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주식분할이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발행한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주식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종전에 소유한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위 주식의 취득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가 주식분할로 취득한 2,000,000주는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을 얻고 취득하였던 2,000,000주가 1/2로 나누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 가 “보험사업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구 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식 2,000,000주의 취득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식 취득 승인이라는 면에서 원고가 그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을 얻고 취득하였던 2,000,000주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당초 비상장회사였던 삼성중공업의 주식 52%에 대하여 보험재산 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아 승인관청으로부터 주식취득승인을 받았고, 삼성중공업이 상장된 후 원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지만 현재의 소유지분비율이 4.36%에 불과하여 당초 승인받은 비율보다 낮은 비율이므로, 원고가 삼성중공업의 상장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6,019,514주)은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한 승인관청의 취득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회사인 원고의 주식취득에 대한 승인관청의 승인은 주식취득의 지분비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의 투자액에 대하여 이루어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보험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등을 이유로 승인관청의 주식취득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삼성경제연구소 발행주식 1,776,0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3. 29.부터 1998. 12. 5.까지 비상장회사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식 1,776,000주를 당시 시행중이던 관계법령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상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고 취득한 주식 1,776,0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위 주식의 취득이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공표명령의 위법 여부

원고는, 헌법재판소가 공정거래법 제27조 의 시정조치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따라서 동일한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법 제16조 의 시정조치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제6호 ) 부분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단지 피고가 공표를 명하는 문안이나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확정 전에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의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16조 제8호 소정의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처분 중 2002. 3. 21.자 별지 2 기재 공표명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법 제27조 중 “법위반사실 공표”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해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고,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1헌바43 결정) 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그 결정이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위자로 하여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과잉조치 대신 ‘법위반 혐의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한다면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재판 후 발생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2002. 3. 21.자 공표명령과 같이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2002. 3. 21.자 공표명령은 위 위헌결정에 따라 법 제16조 제8호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근거를 두고 발하여 진 것이고, 위 공표명령은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법 제11조 의 의결권 제한규정은 국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금융, 보험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의 투자규모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금융, 보험회사가 주식을 갖고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엠엔에이(M&A)에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최근 제2금융권에서 재벌의 시장지배력이 급속히 확대되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법 제11조 의 입법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회사가 고객의 예탁자금으로 계열확장이나 계열강화를 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규제방법으로 주식투자는 금융보험사의 주요한 자산운용 수단이므로 주식보유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만을 제한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규제하는 점,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법 제11조 의 적용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조 의 규제결과 발생하는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법 제11조 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호텔신라의 주식 1,399,338주와 삼성중공업의 주식 6,019,514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고 취득하였거나 무상증자, 주식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별지 1 기재 제1항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 중 앞에서 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호텔신라의 주식 1,399,338주와 삼성중공업의 주식 6,019,514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2 기재 공표명령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애(재판장) 성지용 고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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