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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351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8. 6.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2개의 지하 유류보관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위 기간 사이에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경유 약 443,200ℓ를 판매하고, 2013. 8. 6.경 위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경유 약 30,800ℓ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석유판매업등록증, 주유소임대차계약서, 품목별 판매현황

1. 수사보고(압수물 수량관련,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판매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나, 범행 기간, 범행 규모, 가짜경유 제조방법, 판매량, 매출규모, 수익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중하여 실형의 선고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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