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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2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D의 관리부 대리로서 자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유한회사 D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차량에 공급할 경유 가격이 상승하자 경유와 등유를 5:5 비율로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경 유한회사 D 사업장에서 경유 1,500ℓ와 등유 1,500ℓ를 F 탱크로리 차량의 탱크에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 3,000ℓ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모두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 합계 122,400ℓ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일계표

1. 비석유사업자 품질검사 결과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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