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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09 2012고단601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는 2011. 11.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E과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주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직원인 I에게 “PHC 파일을 현장에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10. 8. 30.까지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어음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F 발행의 약속어음 2매(액면금 57,206,000원, 16,418,600원)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0억 원 가량의 법인 채무가 있었으며,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등 피해자 G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8. 10.경 익산시 J에 있는 K농협 공사현장에서 시가 11,243,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66,932,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0.경 김제시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소속 현장소장인 N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L’라 한다)를 운영하는 O에게 “레미콘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월말 단위로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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