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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24 2015가단11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10,512원 및 그 중 29,239,787원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7. 2.까지 연 12%,...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14.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후 피고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원고가 2010. 5. 26. 농협은행에 피고의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30,475,947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환급할 보증료 1236,160원을 위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여 위 대위변제금 잔액이 29,239,787원으로 정리된 사실, 2015. 5. 22.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금 29,239,787원, 2010. 5. 26.부터 2015. 5. 22.까지의 손해금 21,570,725원 합계 50,810,512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810,51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9,239,787원에 대하여 손해금 최종발생일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2.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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