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200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6. 9.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섬유로 만든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늘이는 연신작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연신작업이 마쳐진 실을 꼬거나 가공하여 피복용 실 등을 만드는 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2. 12.경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효성 등의 업체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연신작업을 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공급해 주면, 피고는 연신작업이 마쳐진 실을 꼬거나 가공하여 원단용 재봉실을 만들어 원단 제조업체에 공급해 주고, 주식회사 효성 등으로부터 각자의 임가공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다. 위와 같은 원사 또는 실은 보빈(bobbin)이라고 불리는 쇠파이프에 감겨 원통형 실타래로 만들어져 공급되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신된 실을 공급받아 가공을 한 다음 남게 되는 보빈은 원고 또는 원공급사인 주식회사 효성 등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다. 라.

원고는 2002. 12. 26.경 피고와 거래를 시작한 이래 보빈을 공급, 반환하는 등의 계속적 거래를 하다가 2014. 12.경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보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보빈에 원사의 연신작업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여 왔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빈을 모두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반환되지 않은 보빈 개수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공급한 보빈 중 반환되지 않은 보빈에 대하여 반환약정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보빈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보빈의 개수는 16,711개이고, 중고 보빈의 가격은 개당 1,000원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