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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0. 7. 9. 선고 2010허101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호일)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변론종결

2010. 6. 9.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염색용 보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2. 10./ 2007. 3. 19./ 제0699298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금속제로 되어 코일스프링 형상으로 된 심체(1)와, 상기 심체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상,하에 요철홈(21)이 형성된 다수의 지지봉(20)을 세로방향으로 용접한 벽체(2)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심체(1)와 벽체(2)의 상,하 단부에 피복되어 용접되고 결합돌부(30)와 결합홈(31) 내지 결합단턱(32)을 대향위치에 형성시킨 보강테(3)(3a)(이하 ‘구성 2’라 한다)로 이루어진 염색용 보빈(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상기 1항에 있어서, 보강테(3)는 심체(1)와 벽체(2)의 상,하부에 일정폭으로 피복되어 용접되는 금속제 보강테일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염색용 보빈.

청구항 3. 상기 1항에 있어서, 보강테(3a)는 에폭시수지제로 이루어져 상하단부에 일정폭으로 피복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염색용 보빈.

(5) 도면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의 도시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갑 제9호증)

비교대상발명은 2005. 8. 22. 특허출원 제2005-0076865호로 출원되고 2007. 2. 26. 공고된 “절곡 환봉으로 형성된 염색용 보빈”에 관한 발명으로, 비교대상발명의 최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의 기술 내용 및 주요 도면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09. 2. 27.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무효심판 사건을 2009당472호 로 심리한 후, 2010. 1. 29.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더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특허발명이 확대된 선원인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이어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지도 않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동일성 여부

가. 판단기준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발명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발명으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후30 판결 , 1991. 1. 15. 선고 90후1154 판결 , 2009. 9. 24. 선고 2007후27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판단

(1) 구성 1

㈎ 구성 1의 세부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금속제로 되어 코일스프링 형상으로 된 심체(1)와, 상기 심체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상,하에 요철홈(21)이 형성된 다수의 지지봉(20)을 세로방향으로 용접한 벽체(2)”로서, 구체적으로는 ‘심체’와 심체에 지지봉을 용접한 ‘벽체’로 나누어진다.

㈏ 심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의 ‘심체’는 ‘금속제이고, 코일스프링 형상이며, 그 외주면에는 다수의 지지봉(20)이 세로방향으로 용접되어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심체(1)가 코일스프링으로 되어 벽체의 내측 골격을 구성하고 내압력에 대항하는 견고성을 가지게 되며 벽체(2)는 심체(1)의 외주면으로 다수의 지지봉(20)이 용접되어 벽체를 구성하고”(갑 제3호증 중 제2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에서 심체(1)는 ‘금속제이고, 코일스프링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주면에 다수의 지지봉(20)이 세로방향으로 용접되어 벽체의 내측 골격을 구성함으로써, 보빈이 내압력에 대항하는 견고성을 가지도록 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상측 플레이트(21)와 하측 플레이트(22)’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염색용 보빈은 소정의 직경을 갖는 환봉을 굴곡형으로 절곡하여 상부 링 보빈과 하부 링 보빈으로 각각 형성시키되, … 상기 상부 링 보빈과 하부 링 보빈의 내측에는 원형의 보빈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측 플레이트와 하부 플레이트를 각각으로 고정하며,”(갑 제9호증 중 식별번호 〈26〉, 〈28〉), “… 상부 링 보빈(16)과 하부 링 보빈(17)에 고정되는 상측 플레이트(21)와 하측 플레이트(22)는 별도의 용접에 의해 고정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갑 제9호증 중 식별번호 〈34〉)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위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의 ‘상측 플레이트(21)와 하측 플레이트(22)’는 ‘용접으로 고정되는 재질, 즉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원형으로 이루어지며, 상부 링 보빈(16)과 하부 링 보빈(17)의 내측 골격을 구성함으로써, 보빈이 그 형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소’로서, 그 재질이 금속이라는 점, 보빈 벽체(상부 링 보빈, 하부 링 보빈)의 내측 골격을 구성한다는 점, 이로써, 보빈의 형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가운데 심체와 서로 동일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심체는 스프링 형상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의 상하측 플레이트는 원형으로 그 형상에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에서 보빈의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심체와 비교대상발명의 상하측 플레이트가 모두 이러한 원형의 보빈 형태를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 골격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골격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형태를 ‘스프링 형상’ 혹은 ‘원형’으로 하는 정도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심체와 비교대상발명의 상하측 플레이트는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 벽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의 ‘벽체’는 ‘심체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상,하에 요철홈(21)이 형성된 다수의 지지봉(20)을 세로방향으로 용접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벽체(2)는 심체(1)의 외주면으로 다수의 지지봉(20)이 용접되어 벽체를 구성하고 최대한의 통공부를 벽체에 형성하여 염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벽체(2)는 지지봉(20)에 요철홈(21)을 구비함으로써 원사를 감을 때 원사가 미끄러져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고”(갑 제3호증 중 제2-3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에서 벽체(2)는 ‘상,하에 요철홈(21)이 형성된 다수의 지지봉(20)이 심체(1)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의 세로방향으로 용접됨으로써, 보빈에 원사를 감을 때 원사가 미끄러져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보빈에 최대한의 통공부가 형성되도록 하여 염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상부 링 보빈(16)과 하부 링 보빈(17)’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도 3, 4, 6에는 상측 플레이트(21)와 하측 플레이트(22)의 외주면에 상부 링 보빈(16)과 하부 링 보빈(17)이 일정한 간격의 통공부가 형성된 형상으로, 세로방향으로 용접되어 있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상부 링 보빈(16)과 하부 링 보빈(17)의 표면 전체에 돌기홈(25)을 형성하여 원사의 미끄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성’(갑 제9호증 중 식별번호 〈33〉)이 나타나 있다.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나타나 있는 위와 같은 기재 및 도시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의 ‘상부 링 보빈(16)과 하부 링 보빈(17)’은 ‘표면 전체에 돌기홈(25)이 형성되고, 상하측 플레이트(21)(22)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의 통공부가 형성된 형상으로, 세로방향으로 용접됨으로써, 보빈에 원사를 감을 때 원사가 미끄러져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보빈에 최대한의 통공부가 형성되도록 하여 염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구성요소’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가운데 벽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2) 구성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심체(1)와 벽체(2)의 상,하 단부에 피복되어 용접되고 결합돌부(30)와 결합홈(31) 내지 결합단턱(32)을 대향위치에 형성시킨 보강테(3)(3a)’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벽체 상,하단에 보강테(3)(3a)를 피복하여 상하단의 외견을 안정되게 하며 보빈을 상하로 결합할 때 결합이 완벽하도록 하였으며 보강테(3)는 금속제로 되어서 벽체 상하단에 피복되도록 용접되거나 에폭시수지와 같은 특수한 합성수지제로 된 보강테(3a)를 피복되게 주조하여 벽체 상하단부와 심체 상하단부가 서로 이완되지 않게 하며 이를 통해 보빈 상호간의 결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포함되는 구성이다. … 즉, 상기에서 첨부도면 도 2 내지 도 3과 같이 상측은 좁고 하측은 넓은 콘형상으로 구성하거나 첨부도면 도 4와 같이 원기둥형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원기둥형상으로 할 때는 보빈의 상하단 규격을 같이하여 보강테 사이에 단면이 "ㅏ" 형인 적재안내구(4)를 끼워서 보빈을 길이 방향으로 포갤 수 있게 하거나 보강테의 상단부에 외측으로 단턱(32)과 돌부를 형성하고 하단부에 내측으로 단턱(31)을 만들어 서로 포개어 결합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되는 구성이다.”(갑 제3호증 중 제3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보강테는 ‘심체(1)와 벽체(2)의 상,하 단부에 피복되어 용접되고, 결합돌부(30)와 결합홈(31) 내지 결합단턱(32)을 대향위치에 형성시킴으로써, 벽체 상하단의 외견을 안정되게 하고, 보빈을 상하로 결합할 때 서로 포개어 결합시킬 수 있게 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상부 지지구(14)와 하부 지지구(20)’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상부 링 보빈(16)의 상측에는 별도의 상부 지지구(14)를 고정시키게 되고, … 상기 하부 링 보빈(17)의 하측에도 하부 지지구(20)를 고정하여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도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성이다. 이때, 하부 지지구(20)의 상측 부분은 도 7과 같이 상부 지지구(14)의 하측 내부에 형성된 걸림턱(26)에 삽입된 후 고정됨은 물론, 공간이 밀폐되면서 염액과 스팀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갑 제9호증 중 식별번호 〈36〉, 〈37〉)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도 3, 4, 6에는 상부 링 보빈(16)의 상측, 하부 링 보빈(17)의 하측에 각각 상부 지지구(14), 하부 지지구(20)를 덮어씌운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며, 도 7에는 염색용 보빈이 염색조 내에서 적층된 상태의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나타나 있는 위와 같은 기재 및 도시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의 ‘상부 지지구(14)와 하부 지지구(20)’는 ‘상부 링 보빈(16)의 상측 및 하부 링 보빈(17)의 하측에 덮어씌워져(피복되어) 고정되고, 상부 지지구(14)의 하측 내부에 형성된 걸림턱(26)과 하부 지지구(20)의 상측 부분을 대향위치에 형성시킴으로써, 상하부 링 보빈(16)(17)의 외견을 안정되게 하고, 보빈을 상하로 결합할 때 서로 포개어 결합시킬 수 있게 하는 구성요소’로서, 심체(1)와 벽체(2)의 상,하 단부[상부 링 보빈(16)의 상측 및 하부 링 보빈(17)의 하측]에 피복되어 고정된다는 점, 결합돌부(30)와 결합홈(31) 내지 결합단턱(32)[상부 지지구(14)의 하측 내부에 형성된 걸림턱(26)과 하부 지지구(20)의 상측 부분]을 대향위치에 형성시킨다는 점, 이로써, 보빈 벽체(상부 링 보빈, 하부 링 보빈)가 견고성을 가지게 되고, 보빈을 상하로 결합할 때 서로 포개어 결합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보강테와 서로 동일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강테가 심체(1)와 벽체(2)의 상,하 단부에 ‘용접’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상하부 지지구가 상부 링 보빈(16)의 상측 및 하부 링 보빈(17)의 하측에 고정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용접된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①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원사의 염색작업은 염색조 내부에 원사를 권취한 원통형의 금속재 보빈이나 합성수지재의 보빈을 투입한 후 염료를 침투시켜 높은 온도의 스팀을 공급하여 원사를 염색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어(갑 제9호증 중 식별번호 〈20〉), 보빈의 각 구성요소의 재질이 일반적으로 금속 혹은 합성수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고, ② 금속제의 각 구성요소를 서로 고정시킬 경우 일반적으로 용접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역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강테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의 상하부 지지구’를 ‘금속’으로 제조하고 이를 ‘용접’의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보강테의 재질이 ‘금속’으로 한정된 구성과 비교대상발명의 상하부 지지구가 ‘금속’ 혹은 ‘합성수지’로 제조되는 구성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염색용 보빈이 주로 합성수지제의 보빈 몸체에 구멍을 형성한 것으로 염색에 사용하게 되면 염료가 보빈에 묻어 쉽게 세척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종류의 실을 염색할 때 오염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1회용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 낭비가 많고 가격 부담이 생산원가에 반영되어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되는 문제 등이 있었음’을 인식하여(갑 제3호증 중 제2쪽),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성으로 보빈의 몸체를 이루는 심체와 벽체를 ‘금속제’로 제조하면서, 보강테는 금속제(이 사건 제1, 2항 발명) 혹은 에폭시수지와 같은 합성수지제(이 사건 제3항 발명)로 제조하는 것을 제시한 발명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역시, ‘종래 합성수지재의 보빈이 가격이 저렴한 특징은 있으나 합성수지의 특성상 고압에 약하므로 일정기간 사용하면 외형의 형태가 변형되는 등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소각하거나 아니면 파쇄시켜 폐기하게 되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과 함께 다시 새로운 보빈을 구입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부가되는 단점이 있었음을 종래기술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공유하면서(갑 제9호증 중 식별번호 〈21〉),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심체와 벽체에 대응되는 ‘상하측 플레이트와 상하부 링 보빈’이 금속제로 된 구성(용접으로 고정될 수 있는 재질)을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강테에 대응되는 ‘상하부 지지구’를 공지된 종래 보빈의 일반적인 재료인 ‘금속’이나 ‘합성수지’ 가운데 어느 것으로 제조하든 이와 관계 없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심체와 벽체에 대응되는 ‘상하측 플레이트와 상하부 링 보빈’을 금속제로 제조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는 달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보강테의 재질이 ‘금속’으로 한정되는 구성과 비교대상발명에서 상하부 지지구가 ‘금속’ 혹은 ‘합성수지’로 제조되는 구성 정도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강테와 비교대상발명의 상하부 지지구는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3) 대비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과 비교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여기에 더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염료의 소통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하측 플레이트(21)(22) 및 상하측 지지구(15)(20)에 염액을 배출시킬 수 있는 배출홈(15)을 구비한 구성’(갑 제9호증 중 식별번호 〈35〉, 〈36〉), 염색조 내에서 다수개의 염색용 보빈을 직립으로 적층할 때에 염색용 보빈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스프링(18)’, ‘상부 링 보빈(16)의 끝단에 형성된 "┍ " 꺽임부(13)’, ‘하부 링 보빈(17)에 형성된 고정구(19)’ 등의 구성 등이 더 나타나 있는바(갑 제9호증 중 식별번호 〈27〉, 〈30〉), 이러한 추가 구성의 존재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있는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위 판단을 좌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 3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판단

(1) 이 사건 제2항 발명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보강테(3)는 심체(1)와 벽체(2)의 상,하부에 일정폭으로 피복되어 용접되는 금속제 보강테일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도 보강테(3)가 심체(1)와 벽체(2)의 상,하부에 일정폭으로 피복되어 용접되므로, 그 재질 또한 당연히 금속제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2) 이 사건 제3항 발명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보강테(3a)는 에폭시수지제로 이루어져 상하단부에 일정폭으로 피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비교대상발명에는 ‘상하부 지지구’(14)(20)가 개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부 링 보빈(16)의 상측 및 하부 링 보빈(17)의 하측[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체(1)와 벽체(2)의 상,하 단부에 대응]에 피복되어 고정되고, 상부 지지구(14)의 하측 내부에 형성된 걸림턱(26)과 하부 지지구(20)의 상측 부분[이 사건 특허발명의 결합돌부(30)와 결합홈(31) 내지 결합단턱(32)에 대응]을 대향위치에 형성시킴으로써, 상부 링 보빈, 하부 링 보빈(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빈 벽체에 대응)이 견고성을 가지게 하고, 보빈을 상하로 결합할 때 서로 포개어 결합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강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고, ② 또한, 비교대상발명에는 상하부 지지구가 ‘금속’ 혹은 ‘합성수지’로 제조되는 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③ 나아가, 비교대상발명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강테에 대응되는 ‘상하부 지지구’를 공지된 종래 보빈의 일반적인 재료인 ‘금속’이나 ‘합성수지’ 가운데 어느 것으로 제조하든 이와 관계 없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심체와 벽체에 대응되는 ‘상하측 플레이트와 상하부 링 보빈’을 금속제로 제조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는 달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보강테의 재질이 ‘에폭시수지와 같은 합성수지’로 한정되는 구성과 비교대상발명에서 상하부 지지구가 ‘금속’ 혹은 ‘합성수지’로 제조되는 구성 정도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합성수지 가운데 특히 에폭시수지로 재질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보강테(3)는 금속제로 되어서 벽체 상하단에 피복되도록 용접되거나 에폭시수지와 같은 특수한 합성수지제로 된 보강테(3a)를 피복되게 주조하여 벽체 상하단부와 심체 상하단부가 서로 이완되지 않게 하며 이를 통해 보빈 상호간의 결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포함되는 구성이다. 특히 상기 보강테(3a)를 에폭시수지제로 구성한 이유는 원사를 풀거나 감을 때 주로 상측 방향으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에폭시수지로 피복함으로써 표면이 매끄럽게 되어 풀리는 실이 마찰되어도 절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갑 제3호증 중 제3쪽), 달리 합성수지 가운데 에폭시수지로 보강테의 재질을 한정하는 기술적 의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바, “표면이 매끄럽게 되어 풀리는 실이 마찰되어도 절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위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보강테가 ‘금속’이 아니라 ‘합성수지’로 제조될 경우 달성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기술한 것으로 보이고, 에폭시수지 자체는 일반적인 합성수지의 재료 가운데 한가지로서 널리 여러 기술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보강테의 재질이 합성수지 가운데 특히 에폭시수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한정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도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에 대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있는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특허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섭(재판장) 이상균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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