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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32649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빈 13,276개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빈 15,478개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어구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어망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에게 어망사를 납품하면서 이를 보빈(bobbin, 실을 감는 통 모양의 실패)에 감아서 공급하였고, 피고는 어망사를 풀어서 사용한 후에는 원고에게 보빈을 반환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보빈 29,863개의 인도와 그 이행불능 시의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간 원고의 편의를 위해 보빈을 반환해 준 것이지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개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거래를 개시하며 2006. 1. 4. 작성한 판매계약서(갑 제20호증, 피고측에서는 피고의 직원이자 처남인 D가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에는 ‘어망사와 같이 납품된 보빈 수는 양사 확인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90일 이내에 반송한다. 반송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800원씩 현금 보상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D는 2006. 1. 9. ‘원고로부터 2006. 1. 5.에 납품받은 보빈 7,843개를 2006. 4. 10.까지 반환하고, 미반환 시 보빈 1개당 800원씩 계산하여 변상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어망사와 함께 납품된 보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가 제출한 포장명세서, 물품명세서, 수출신고필증, 거래처원장(갑 제3~17호증)에 의해 산정한 납품 보빈의 개수에, 원고가 반환받았다고 자인하는 개수를 공제한 미반환 보빈은, 실패형 보빈(별지 목록 제1항) 13,276개 200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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