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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5: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수동 297-7 남촌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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