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1:53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법규 위반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