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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1:53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법규 위반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04년에도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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