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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18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경 인천 강화군 D에 단군 영정을 세워놓고 있던 중에 위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는바,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2006. 11. 9.경 증여받은 ‘인천 동구 F’에 대하여 2007. 11. 1.경 채권최고액 5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였고, 2006. 11. 13.경 증여받은 ‘인천 동구 G’에 2007. 11. 1.경 채권최고액 5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8. 11. 3.경에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강화군 H빌라 102동 106호’에 채권최고액 11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외의 부채로 인하여 월 110만 원 상당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이 생활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F 외 1필지를 매매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0.초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피해자 J과 함께 인천 강화군에 있는 마니산에 법당을 짓고 라오스에서 침향을 수입하여 환자를 고쳐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2010. 10. 4. 4,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I으로부터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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