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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0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하고 대가로 월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이에 따라 2018. 2. 초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받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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