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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직원인데 계좌를 3일간 임대해 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 내사보고(피해금 2차 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일부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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