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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2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F은 위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려 손을 밟고 발로 옆구리를 가격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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