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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10:3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 간이 의자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하나카드( 카드번호 G)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6. 12:13 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던 힐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상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8. 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1,188,07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하나카드사용 내역 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동 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A)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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