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5 2020고단4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2:10 경 부천시 중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바 없고,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