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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2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1.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6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투약 횟수가 1회이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필로폰 매매, 투약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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