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나.
항 순번 1), 2)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경매 낙찰보증금의 일부인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12. 15.까지 투자금 3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반환하며, 사출기 14대와 금형 및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14. 피고들이 별지목록 기재 각 물건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2013. 12. 14.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13증625호로 이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5. 피고들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4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4. 6. 1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2045호로 별지목록 가.
항 순번 1) 내지 17) 기재 각 물건을 포함한 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물건 인도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실효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파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