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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나2012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치료비 상당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 그중 일부인 70만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위 인용된 부분에 국한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9. 7. 11. 원고가 근무하는 치과 상담실에서 원고가 피고의 자녀들이 미납한 치과 진료비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진료비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진료실 손님 7~8명과 대기실 손님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353),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10), 위 판결은 2020. 8.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원고를 모욕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모욕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모욕 행위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모욕을 하게 된 경위 및 원피고의 관계,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피고에 대한 벌금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유사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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