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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구단926
공유재산무단점유에대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소유 및 이용현황 1) 인천 남구 B 도로 146.4㎡(아래 사진 중 빨간색 선내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인천광역시가 1980. 1.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집행하고 있다. 2) 원고는 1989.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인천 남구 C 외 4필지에 관하여 ‘D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로 신고한 토지 주변에 경계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변상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차량 진입로로 사용되는 12.5㎡를 제외한 나머지 133.9㎡(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합계 15,823,5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차장 인근에 있는 인천 남구 E빌딩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무상으로 주차한 차량 6대에 해당하는 면적 약 75㎡는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점용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간이주차장 설치신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26년 이상 운영하는 동안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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