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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1018
변상금납부고지처분무효
주문

1.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게 한 변상금 762,720원 부과처분, 2013. 11. 12. 원고에게 한 변상금 11...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부산 금정구 B 수도용지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89㎡를 그 지상 건물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 9. 12. 변상금 762,720원(2013년 9월분)을, 2013. 11. 12. 변상금 합계 11,096,560원(= 2012년 7월분 5,291,690원 2013년 7월분 5,743,540원 2013년 9월분 61,3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부산 금정구 C(이하 ‘부산 금정구’는 생략하고 ‘C’이라고만 한다)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D이 소유하고 있던 C 토지는 1967. 12. 26. 그중 일부가 B(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어 수도용지로 수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E 대지로 분할되었다.

다. 기존 C 토지 지상에는 D 소유의 가옥 2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모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등기부상 여전히 C 지상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D이 1944. 4. 4. 사망하여 F에게 상속되었고, F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 8. 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93. 9. 13. 며느리인 G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그렇지 않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는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689㎡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G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도 아닌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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