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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2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0:1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천동 롯데리아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F 방면에서 롯데리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G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가 7,486,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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