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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8 2019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9: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숙취운전, 재범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사실, 범죄 전력,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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