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8 2019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10:12경 충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숙취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