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성남시 중원구 C 신축사업, 화성시 D 신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의 채무를 원고가 우선 개인자금으로 변제한 뒤 피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고 다만 회계상 원고가 해당 금액을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는 2011. 2. 1. 신용협동조합에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공제료 500,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2012. 1. 30. 세무사 E에게 피고의 2011년 결산 자분의 비용 20,000,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로부터 각 지출 비용을 보전받고 회계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계상하였다(별지 목록 순번 44, 70). 3)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차용금 채무로 계상된 내역은 총 129회에 걸쳐 합계 10,094,004,4778원이고, 구체적인 시기 및 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채무들은 피고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표시되었을 뿐 실제로 해당 내용의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