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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합5136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성남시 중원구 C 신축사업, 화성시 D 신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의 채무를 원고가 우선 개인자금으로 변제한 뒤 피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고 다만 회계상 원고가 해당 금액을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는 2011. 2. 1. 신용협동조합에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공제료 500,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2012. 1. 30. 세무사 E에게 피고의 2011년 결산 자분의 비용 20,000,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로부터 각 지출 비용을 보전받고 회계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계상하였다(별지 목록 순번 44, 70). 3)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차용금 채무로 계상된 내역은 총 129회에 걸쳐 합계 10,094,004,4778원이고, 구체적인 시기 및 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채무들은 피고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표시되었을 뿐 실제로 해당 내용의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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